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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서 백혈병 발병 노동자도 산재 인정 (벤젠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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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9-03-27 09:28 조회2,6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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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서 백혈병 발병 노동자도 산재 인정

[앵커]

반도체 공장 등 첨단 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에게 백혈병이 발병했는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혈병 산재 인정 가능성을 넓힌 판결로 이해되는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관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에서 5년간 도장작업 등을 한 A씨.

A씨는 만 33살이던 2014년 병원에서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거부됐습니다.

A씨의 백혈병 발병이 업무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근무하면서 벤젠을 포함해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발생했다며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일하던 공장은 A씨의 백혈병 발병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축공장으로 이전한 상황.

이 때문에 A씨 재직 당시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조사는 A씨가 일하던 곳이 아닌 신축공장에서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고,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참여한 공정에 관한 과거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도장 작업에서 시너 등 유기용제를 지속 사용했을 때 벤젠 노출 가능성이 있고, 설령 노출정도가 법령상 산재 인정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백혈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를 인정한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인정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유기용제 등이 이용되는 사업장에서 생긴 백혈병의 산재 인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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