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16명 유발'…유독물질 트리클로로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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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2-28 16:25 조회1,3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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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최근에 창원의 에어컨 부품 업체에서 동파이프를 세척하던 직원 16명이 세척제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사용한 세척제는 클로로포름 또는 트리클로로메탄(CAS No. 67-66-3)으로 불리는 화학물질이었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로 흡수되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로 전자제품 부품 세척에 쓰이는 저렴하고 유독한 액체입니다.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 16명 ‘급성 중독’…중대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
https://blog.naver.com/bcsmarket/222651575472
트리클로로메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에 해당되며 화학물질관리법에 유독물질에 해당됩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의 TWA(화학물질 노출기준)는 10ppm이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된 업체에서는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트리클로로메탄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대상(함유율 1.0 이상) / 정부지정 유해위험물질 134종에 포함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오염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해당되는 유해한 화학물질입니다.
에어컨 부품 업체 측에서는 세척제 공급처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공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 및 유통 업체가 세척제를 제조,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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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업체의 상시 근로자는 220여 명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척제 공급처에서 잘못된 물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고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함에 있어서 처벌은 사용자 측에서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여 화학물질 선택에 있어서 꼼꼼한 확인만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씨제이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 자료를 검토해 드리고 있으며, 유해한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 뿐 아니라 MC, TCE, NPBr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씨제이켐에서 MSDS 자료를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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