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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제한물질 HCFC-141b (CAS No.1717-00-6) 산업용 세척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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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3-03 16:26 조회9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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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씨제이켐에서 판매하고 있는 HCFC-141b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몬트리올의정서란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CFC(염화불화탄소),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규제한 국제 환경 협약으로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HCFC류의 감축이 이뤄지면서 2030년까지 HCFC의 사용을 전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질 우레탄 발포용, 플럭스 및 각종 유분 세척, 금속 세정, 초음파 세정제 등으로 용도가 다양한 HCFC-141b를 사용하던 업체들은 가격 상승,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HCFC-141b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HCFC-141B, 저희 씨제이켐에서 원활하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씨제이켐에서는 충분한 재고를 보유 중으로 쿼터 제한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kg, 230kg, 250kg 등 다양한 포장으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씨제이켐에서는 HCFC-141b 제품을 충분한 보유, 판매하고 있으며 쿼터 제한 걱정 없이 원활한 공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HCFC-141b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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