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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feat.클로로포름 급성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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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3-08 16:47 조회914회

본문

 

 

 

 

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최근 경남·부산 지역 등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세척액으로 인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하여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 추세이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대한민국


앞으로 중차대하게 다뤄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근로 종사자를 보호가 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표

처벌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 씨제이켐은 국내 세정제 시장에 널리 퍼져있는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씨제이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 자료를 검토해 드리고 있으며, 이번에 큰 이슈로 화제가 되었던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뿐 아니라 MC, TCE, NPBr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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