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한 걸음! feat.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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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7-21 11:32 조회1,1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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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다 급성중독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오기로 작성된 MSDS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면서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내가 일하는 작업장에 유해물질이?
근로자는 일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됩니다. 도장작업, 용접 작업, 배합 작업 등에서 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합니다. 절삭, 절단, 연마 작업을 하면서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21년 기준 자료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용제, 중금속, 분진, 소음 등 유해물질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작업 현장 내 유해물질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냄새나 눈, 귀로 느낄 수 있으나 유해물질에 따라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용제 중 상당수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온 유해물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 근무 재배치,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작업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꼼꼼하게 안전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척제 공급처에서 잘못된 물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고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함에 있어서 처벌은 사용자 측에서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여 화학물질 선택에 있어서 꼼꼼한 확인만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씨제이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 자료를 검토해 드리고 있으며, 최근 급성중독으로 이슈가 되었던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 뿐 아니라 MC, TCE, NPBr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