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 공정 보유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실태 집중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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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4-13 16:23 조회952회첨부파일
- 3.22세척공정보유사업장화학물질관리실태집중점검예정산업보건기준과.pdf (291.9K) 6회 다운로드 DATE : 2022-04-13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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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최근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부실 사업장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척 공정이 있는 업체에서 사용되는 세척제는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최근 사건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5월부터 집중 점검·감독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시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작업환경 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화학물질 중독사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소지 높아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큽니다.”
일부 이익만을 바라보고 판매하는 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임에도 MSDS 상에 허위로 표기하거나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시킴으로써 제공 받은 MSDS를 믿고 사용한 실 사용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세정제
저희 씨제이켐은 국내 세정제 시장에 널리 퍼져있는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씨제이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 자료를 검토해 드리고 있으며, 이번에 큰 이슈로 화제가 되었던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뿐 아니라 MC, TCE, NPBr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씨제이켐에서 MSDS 자료를 검토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csmarket/221924822756
법적 규제, 인체의 유해함으로 인해 대체 세정액을 찾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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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