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feat.클로로포름 급성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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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3-08 16:47 조회8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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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최근 경남·부산 지역 등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세척액으로 인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하여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 추세이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근로 종사자를 보호가 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 씨제이켐은 국내 세정제 시장에 널리 퍼져있는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씨제이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 자료를 검토해 드리고 있으며, 이번에 큰 이슈로 화제가 되었던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뿐 아니라 MC, TCE, NPBr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