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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이란? - 유해화학물질 확인하는 방법(feat.수산화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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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1-12-13 13:03 조회1,6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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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내가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유해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유해화학물질인 것인데요, 대부분 작업장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즉, MSDS가 구비되어 있어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또는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1.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https://ncis.nier.go.kr/main.do

2.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https://msds.kosha.or.kr/MSDSInfo/

내가 취급하고 있는 물질명을 검색하거나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카스번호를 검색해야합니다.

(※ 카스번호 :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의 번호)

아래와 같이 검색창에 수산화나트륨의 카스번호인 97-1-136를 NCIS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사용 물질 검색하는 방법 1  


다음 화면에서는 검색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해당되는 수산화나트륨을 클릭합니다.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사용 물질 검색하는 방법 2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사용 물질 검색하는 방법 3

이 중 물질번호 및 함량정보유독물질 / 수산화나트륨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취급하시는 수산화나트륨이 5% 미만이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고, 5% 이상이라면 유독물질에 해당돼 유해화학물질인 것입니다. 

 

 다른 예시로 동일한 방법으로 황산 (카스번호 97-1-405)을 검색해 봅니다.

황산은 물질번호 및 함량정보에 황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 황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취급하시는 황산이 10% 미만이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고, 10% 이상이면 그 물질은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로 구분되는 유해화학물질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검색할 수 있으며 MSDS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식성이 강해 가성소다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황산, 염산, 질산, 인산 등은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지만 모두 유독한 유해화학물질로 화상 또는 신체 영구 손상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씨제이켐에서는 이러한 유해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산을 사용함에 있어 법적 규제 또는 인체 유해함으로 인해 대체 세척제를 찾고 계신다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CJC 시리즈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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