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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 MC, 1,2-DCP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적용 안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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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03-13 09:36 조회2,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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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유해인자 허용 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가 2020년 1월 16일부터 기존 14종에서 38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는 사업장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출농도 TWA(Time Weight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는 1일 8시간 작업 동안 폭로된 유해 물질의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를 말합니다.

■ STEL(Short-term exposure limit 단기 폭로 한계)는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 물질의 최고 농도입니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 - TWA : 10ppm / STEL : 25ppm

MC(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TWA : 50ppm

1,2-DCP(1,2-디클로로프로판) - TWA : 10ppm / STEL : 110ppm

노출 농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 특히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큰 유해한 화학물질을 별도로 지정하여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작업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로 본격화된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규제가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시행된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기존부터 사용해왔던 유해화학물질을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바꾸지 못하고 계시는 사업장이 아직 많습니다.







저희 씨제이켐BCS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공식 판매점으로써 다양한 유해한 화학물질을 친환경성 세척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널리 공급하고 보급하여 기업과 작업자를 비롯한 환경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CS 시리즈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고 무독성이며 환경친화적인 세척제로 뛰어난 세척력과 용해력, 금속 공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전자 부품 세척이나 각종 가공유 유분 제거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법적인 규제에서도 유해화학물질에 비해 월등히 자유롭습니다.



또한 저희 씨제이켐에서는 귀사의 세척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TEST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가공유가 어느 제조사의 제품인지, 또 세척할 금속의 소재는 무엇인지, 공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TEST 결과는 저마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씨제이켐이 제품의 TEST를 진행한 후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 MC(메틸렌클로라이드), 1.2-DCP(1,2-디클로로프로판)

법적 규제, 작업환경개선 등의 문제로 친환경 세정제를 찾으신다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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