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CUSTOMER
1644-9269
031-364-8867
P. 010-7601-4341
문자상담문의

자료실

1-브로모프로판(NPBr)「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행정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06-04 09:19 조회1,621회

첨부파일

본문

1-브로모프로판(NPBr) 유독물질 지정 예정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1-브로모프로판(NPBr)유독물질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유독물질 지정

NPBr | 1-브로모프로판 | 1-BROMOPROPANE

고유번호 : 2020-1-997 / CAS NO : 106-94-5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2020-291호]를 참조하세요!


 

NPBr(1-브로모프로판) 대체 친환경성 세척제

씨제이켐 BCS 시리즈

 



 


문자상담문의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