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브로모프로판(NPBr)「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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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06-04 09:19 조회1,621회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291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hwp (43.5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4 09: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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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브로모프로판(NPBr) 유독물질 지정 예정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1-브로모프로판(NPBr)이 유독물질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유독물질 지정
NPBr | 1-브로모프로판 | 1-BROMOPROPANE
고유번호 : 2020-1-997 / CAS NO : 106-94-5
NPBr(1-브로모프로판) 대체 친환경성 세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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