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추가 지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9-05-27 16:16 조회4,111회관련링크
본문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추가 지정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19.4.19.)에 따라 ‘1,2-디클로로프로판’ 및 ‘인듐 및 그 화합물’이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추가되었으며, 이 중 ‘1,2-디클로로프로판’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 되었습니다.
2019년 04월 19일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디클로로프로판 (1,2-Dichloropropane) -> 0.1% 이상 함유한 제제 포함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지정
⊙ 인듐 및 그 화합물 (Indium & Compounds) -> 1% 이상 함유한 제제 포함
관리대상유해물질 지정
▣ 관리대상유해물질은 무엇인가요?
“관리대상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24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2]에서 정한 물질(총173종)
▣ 특별관리물질은 무엇인가요?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 제1호 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 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총 37종)
▣ 이번에 추가된 ‘1,2-디클로로프로판’, ‘인듐 및 그 화합물’은 어떤 물질인가요?
-1,2-디클로로프로판 (1,2-DCP)
◆ CAS No : 78-87-5
◆ 주요성상 : 클로로포름 비슷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
◆ 유해성·위험성 : 발암성, 인화성액체, 급성독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간과 신장 기능 등에 영향
◆ 주요 용도 : 세척용, 페인트 제거, 드라이클리닝, 살충제 등
담관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성물질로서 특별관리물질
-인듐 (Indium)
◆ CAS No : 7440-74-6
◆ 주요성상 : 은백색의 인화성 고체
◆ 유해성·위험성 : 호흡기계 자극(폐질환)
◆ 주요 용도 : 디스플레이 산화막, 치과용 합금, 반도체 재료 등
▣ 관리대상유해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 취급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관리대상유해물질 | 1,2-디클로로프로판, 인듐 및 그 화합물 해당
① 밀폐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② 불침투성 바닥
③ 부식·누출 방지 조치
④ 작업 수칙 제정
⑤ 사고 시 대피
⑥ 명칭 등 게시
⑦ 출입·흡연 금지
⑧ 세척시설 설치
⑨ 유해성 등의 주지
⑩ 호흡용 보호구·보호복 등 지급·착용
⑪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특별관리물질 | 1,2-디클로로프로판 해당
① 특별관리물질 취급 일지(물질명·사용량 및 작업 내용 등 포함) 작성·구비
②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이라는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고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장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20조~제451조」)참조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19년 4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1,2-디클로로프로판」과 「인듐 및 그 화합물」을 취급 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취급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이 물질들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시행일 기준으로 6개월(‘19.10.18.) 내에 다음의 필요한 조치¹를 하여야 합니다.
¹밀폐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불침투성 바닥, 부식 방지, 경보 설비, 긴급 차단장치, 세척시설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제423조 제3항, 제424조 제3항, 제431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 제451조 제3항 참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