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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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19-10-22 13:48 조회3,66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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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METHYLENE CHLORIDE)
유독물로 지정고시
다음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9-42호"로 개정, 고시 내용입니다.
- 유독물 고유번호 : 2019-1-931
-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75-0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다음과 같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유독물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내 관련 조치사항]
-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한 경과조치(6개월)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2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4년)
(상세 경과조치 기한은 부칙 참조)
MC(디클로로메탄) CAS NO. 75-09-2
많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염화메틸렌은 세척력을 뛰어나지만 중추신경계 및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건강에 매우 위험한 유기용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 기준에 따르면 디클로로메탄(MC)은 발암물질 '2B 그룹' 으로 분류되며, '2B 그룹'은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사람에게는 불충분 하나 동물에게서는 확인되었으며, 암의 발암성 기전 등 여러가지 근거에 의해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한 발암물질 MC(디클로로메탄)
- 신발 밑창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접착제 또는 강화제에 포함된 염화메틸렌 취급 공정에서 약 11년간 작업을 하던 근로자(1명)가 뇌암으로 사망
- 금속제품 세척. 도장 사업장에서 세척공정의 근로자(2명)이 탈지조의 드레인 밸브에서 누출된 염화메틸렌을 청소하러 지하 1.85m의 피트에 들어갔다가 바닥에 누출되어 있던 염화메틸렌 증기에 중독. 질식되어 모두 사망
- 축전기용 필름 제조사업장 근로자(1명)가 염화메틸렌을 이용하여 필름표면의 왁스를 제거하는 세척공정을 점검하던 중 염화메틸렌 증기에 중독. 질식되어 사망
- 미국의 아파트(가정)내 욕실 유지보수 차원에서 인조대리석 욕조 코팅 작업 중 사용한 페인트제거(박리)제의 함유된 염화메틸렌 증기에 중독. 질식되어 `00~`11(12년간)동안 총 13명의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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