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세척액, 각종 오염 및 가공유 세척액 -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NEW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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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3-03-02 10:34 조회7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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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씨제이켐입니다.
BCS-NEW1000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난연성 산업용 세정제입니다. 난연성이지만 연소 지속성이 없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제품이며 TCE, MC, MPBr등의 세척제에 나타나는 얼룩과 부식을 최소화하여 알루미늄, 구리, 철 등 소재에도 안전하게 세척이 가능한 산업용 세척제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부품 및 휴대폰 부품 세정, PCB 세정, 금속 세척, 금형 세척 및 반도체 세정제로도 널리 쓰이며 타발유, 절삭유, 인발유, 드로잉유 등 가공유 탈지제로 많이 쓰이는 세척제입니다.
세척력과 사용범위
세척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세척력인데요, BCS-NEW1000 제품은 카오리 부탄올 값(KBV)이 129로 TCE, MC와 비교하여도 세척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BCS-NEW1000 제품은 정밀부품 가공유 세척부터 전기, 전자부품 세척까지 사용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탈지세척 시 부식이 생기지 않아 타발유, 인발유, 복합 절삭유 제거에 적합하여 도금 전처리, 코팅 전처리 등의 2차 공정 전 탈지 공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절삭유 세척에 많이 쓰이는 TCE를 대체할 수 있고 타발공정에 사용되는 타발유와 코팅제 제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C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규사항 및 작업 안정성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 TCE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등에 해당되며 MC는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등에 해당됩니다. 1,2-DCP는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등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TCE, MC, 1,2-DCP는 다양한 법규에 해당되며 이러한 법적 규제를 다 지키면서 계속 사용하려면 설비를 강화하거나 추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설비를 모두 갖추더라도 허가를 따로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발암을 일으키는 물질로써 작업자의 안전에도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BCS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는 법적 규제에서 자유롭고 비발암성 제품으로 작업 안전성이 높습니다.
BCS-NEW1000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노출기준설정물질에 해당하지만 TWA(Time Weighted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1일 8시간 작업 동안 폭로된 유해물질의 시간 가중 평균 농도 상한치) 제한이 200ppm으로 이 수치는 하루동안 작업을 하여도 넘기 힘든 수치이며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하여 TCE는 10ppm, MC는 50ppm, 1,2-DCP는 10ppm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로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화관법 및 화평법 규제가 낮은 제품으로 취급, 운반, 보관이 용이합니다.
TCE, MC, 1.2-DCP, HCFC-141b, NPBr 등
법적규제, 작업자 인체에 유해함으로 대체 세척제를 찾으신다면
BCS-NEW1000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