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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 설정대상 화학물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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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12-28 15:44 조회3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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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화학물질 자료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그중에서 '노출기준설정물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묻는 업체가 많습니다. 오늘은 노출기준설정대상화학물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4만 4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300여 종 이상이 새로이 국내시장에 진입되는 등 화학물질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현장에서 제조·사용·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은 그 취급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해 업무상 질병의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성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노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제조, 유통 및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각 정부부처 별 화학물질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 보건 관리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건강장해 정도(건강장해, 상당한 건강장해, 중대한 건강장해)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조 등의 금지물질 90종(산안법 117조, 시행령 87조)

- 제조 등의 허가물질 13종(산안법 118조, 시행령 88조)

-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13종(산안법 107조제1항, 시행령 141조)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1종(산안법 125조, 규칙 186조제1항, 별표21)

-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80종(산안법 125조, 규칙 201조, 별표22의2)

- 특별관리물질 16종(규칙 420조 및 별표12)

- 관리대상 유해물질173종(규칙420조 및 별표12)

- 노출기준(Occupational Exposure Limits, OELs)설정 화학물질 731종

(산안법 106조 및 125조, 규칙144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등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설정

산안법에서 관리되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중 해당 물질 농도의 한계값을 규제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현장 내 화학물질 관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출기준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 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

-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

최고노출기준 -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

근로자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노출기준은 작업장 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의 한계치로써 권고적 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작업환경관리 기준입니다.




노출기준의 추가적인 제정 시에는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화학물질 허용농도(Threshold Limit Values, TLVs)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노출기준의 설정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건강장해에 대한 연구·실태조사,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출기준설정 화학물질의 추가적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기준설정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는 작업환경측정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하고 작업자가 위험 수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단시간노출기준(STEL)", "최고노출기준(C)” 값의 기준 이하로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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