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CUSTOMER
1644-9269
031-364-8867
P. 010-7601-4341
문자상담문의

자료실

화학물질 알기 쉬운 용어 해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3-12-10 12:26 조회53회

본문

 

CAS 번호

CAS No(CAS 등록번호)는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er Number의 약자로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 번호입니다. 미국 화학회에서 운영하며, 모든 화학물질을 중복 없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화학물질은 이명도 많고 화학식도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물질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CAS NO를 보면 동일한 물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지물질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대피장소

대피장소는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 시 지방자체단체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머물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된 실내 수용 시설을 말합니다.

 

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 중에서 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입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위해관리계획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화학물질관리법 종전법 제41조)

 

유독물질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자가매립량(배출량)

자가매립량이란 화학물질 취급 과정 중 발생된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자체 관리하는 매립지에 매립한 양을 말합니다.

 

장외영향평가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화학물질관리법 종전법 제23조)

 

제한물질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지역사회 고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지역사회 고지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영향범위,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은 종전법 제42조에 따른 지역사회 고지를 실시해야 함

 

지역사회 고지내용 : 사업장 일반정보, 사고대비물질 종류, 유해성, 화학사고 위험성, 영향범위, 방제장비 보유현황,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기관 및 전화번호

 

허가물질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배출량조사는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화학물질 이동량(배출량)

화학물질 이동량은 화학물질 취급 과정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포함한 폐수 또는 폐기물(자체 처리 후 배출한 양 및 자가매립량을 제외)을 주소지가 다른 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해 이동시킨 양을 말합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

통계조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급현황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화학사고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문자상담문의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