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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또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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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04-02 15:03 조회1,8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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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간혹 고객사에서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총 6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그중 6번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 법 규정을 확인해보면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 보건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47조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 또는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규정)

49조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에 관한 규정)

50조 및 15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영업정지의 요청 등에 관한 규정)

위와 같은 법의 일부 내용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해당 내용 이외의 모든 법규는 1인 사업장이라고 해도 모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에 문의를 주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시행,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장이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적기 때문에 법이 적용이 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는 법망에서 다소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화학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이나 작업환경측정,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법규를 규제에 맞게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들을 다 지키면서 운영하기엔 부담스럽고 신경 쓸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 씨제이켐은 기존에 많이 쓰이는 세척제들 중 법적인 규제에 해당사항이 많은 유해화학물질들을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 중에는 법적인 규제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제품도 있으며, 대다수가 정기적인 작업환경 관리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근로자 인체에 유해함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CE, MC, 1,2-DCP, NPBr 등의

법적 규제, 작업환경 개선 등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어떠한 법적인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판매점 씨제이켐에 문의하세요!

 

 

www.cjch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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