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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켐에서 MSDS 자료를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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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0-04-24 13:11 조회1,8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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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최근에 문의하신 업체에서 플럭스를 제거하는 세척제로 타 판매 업체에서 친환경 세척제로 안내를 받고 사용 중이었는데 세척도 매우 잘 되어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씨제이켐에서 MSDS를 확인해 본 결과 구성 성분이 알코올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럭스 세척으로 주로 쓰이는 IPA(이소프로필알콜)와 같은 알코올계는 세척력이 약해 송진 성분의 플럭스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척이 너무 잘 된다고 하니 의아하여 저희 씨제이켐에서 해당 세척제 샘플을 얻어 피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기본 물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비중만 보더라도 MSDS에 표기된 내용과 상이했습니다. 기기 분석 결과는 보시다시피 세척제는 유독 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엔틸렌)MC(디클로로메탄, 염화메틸렌)를 반반씩 혼합한 물질이었습니다!


 

해당 세척제는 유독물질 그 자체였습니다.

판매 업체의 이기적인 대응으로 작업자는 유독물질을 친환경 제품으로 인지하여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이 세척제를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MSDS와 상이한 세척제(유독물질)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까요?

 


일부 이익만을 바라보고 판매하는 업체에서 해당 물질이 관리대상물질 규제물질임에도 MSDS 상에 허위로 표기하거나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함으로써 그 피해를 판매자가 아닌 제공 받은 MSDS를 믿고 사용한 실 사용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MSDS 허위 작성 적발 시 판매 업체의 책임은 과태료 몇 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형사처분에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실제로 사용한 업체에서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작업자의 인체에 악영향을 끼쳐 인사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지도 모르게 사용하고 계실 업체를 위하여

저희 씨제이켐이 MSDS를 분석해드립니다!

 

 


 

판매 업체에서 받으신 MSDS, 혹은 취급 물질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정확한 자료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씨제이켐으로 MSDS와 샘플을 보내주시면 자료와 샘플을 무료로 검토해드겠습니다!

또한 저희 씨제이켐서는 귀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유해화학물질독성물질 등을 사내에서 맞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법에 규제되는 조항 안에서 설비와 법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 개선을 도와드리며, 유해화학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적용할 제품 테스트와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하여 저희 씨제이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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