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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 유독물질 지정고시 - TCE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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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1-07-09 13:49 조회5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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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판매점 씨제이켐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이 2021년 6월 22일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에 따라 이제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 유독물질로 분류됩니다.

 

 

21.06.2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 TCE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달콤한 냄새로 인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TCE독성 간염 및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이며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유럽과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며 염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로 물보다 무겁고 상온에서 휘발성이 높은 액체입니다. 주로 끓는 점(87℃) 이상의 세척조에서 취급하므로 TCE 증기가 쉽게 공기 중으로 휘발됩니다.

 

 

 

 

TCE는 불연성이며, 유기물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금속 제품 제조업과 기계 및 기구 제조업, 반도체 공장 등에서 금속 표면에 묻은 이물질(오일류)을 세척하는 용제로 주로 사용​​됩니다.

작업장 내로 확산되어 주로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인체로 흡수되는 TCE에 노출되었을 경우 초기 증상으로 구토,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시각장애, 피부 자극,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독성간염 및 피부질환(피부가 붉게 변하는 피부 홍반), 중추신경계 장애, 혈액장애, 암 등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발암성 등급 Group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TCE에 노출된 근로자들 중에서

스티븐스존슨증후군(피부 홍반 및 독성간염)

발생되어 사망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저희 씨제이켐은 귀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유해화학물질 및 독성물질 등을 사내에서 맞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법에 규제되는 조항 안에서 설비와 법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 개선을 도와드리며, 유해화학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특히 TCE는 유해성 화학물질이자 유독 물질인 만큼 앞으로 교체해 나가야 할 필수 물질로써 귀사에 적용 가능한 대체제가 있는지, 또 적용할 제품의 테스트 등을 저희 씨제이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씨제이켐에서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시리즈

TCE대체가 가능하며 KBV 카우리 부탄올값 또한

 129로 TCE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척력이 우수하고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인 BCS SERIES 로 바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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