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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역 톨루엔·자일렌 반복 검출 “관리 기준 마련돼야”

드림포원 2026.04.23 조회 12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산업 시설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실태 조사

톨루엔·자일렌 등 반복 검출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없어 규제 안받아

톨루엔·자일렌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 이상, 호흡기 자극, 간 기능 손상

“기준이 마련된다면 주의해서 사용할 것”

 

▲ 공장 굴뚝의 연기(자료 이미지)./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경기 북부 지역의 산업시설에서 법적 규제가 없는 오염물질이 반복적으로 검출돼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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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 산업시설 5종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톨루엔·자일렌 등 오염물질이 반복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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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 쉽게 기화해 대기 중으로 퍼지는 화학물질이다. 일부는 인체에 유해해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중 톨루엔과 자일렌은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 이상, 호흡기 자극, 간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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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톨루엔과 자일렌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시행규칙엔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산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이 적시돼 있다. 톨루엔과 자일렌은 이 규칙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규제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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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과 자일렌은 도료나 가구, 자동차 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규제가 되려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감식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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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톨루엔이나 자일렌은 만성적으로 흡입하는 경우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준이 마련된다면 주의해서 사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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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도장·건조 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인쇄시설, 섬유 가공시설, 동물 소각시설 등 총 5개 업종 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가스 시료를 채취해 총 17종의 VOCs 성분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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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모든 업종에서 ‘방향족화합물’(고리 모양의 탄소 구조를 가진 화합물, 주로 톨루엔·자일렌 등)이 전체 VOCs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는 염소계 VOCs(염소가 포함된 휘발성 물질)의 비중이 높았고, 도장·인쇄·섬유가공 시설에서는 산소계 VOCs(산소를 포함한 휘발성 물질)가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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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은 최대 1.333ppm(백만분의 1 단위 농도), 자일렌은 최대 0.420ppm 수준으로 반복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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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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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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